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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山东)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试点任务韩文版)

中国(山东)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试点任务韩文版)

중국(산동)자유무역시험구 종합계획

 (칭다오구역)

중국(산동)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적 결정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높은 기준의 고품질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기 위해 본 계획을 제정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제19차 당대회와 19기 2중전회 및 3중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5위일체(五位一體)’의 전체 구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4개전면(四個全面)’의 전략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기본 업무기조인 안정 속의 발전, 새로운 발전이념과 질적인 발전을 견지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축으로 삼아 국가중대 전략과 적극적으로 매칭시킴으로써 대외개방 총괄 전략에 더 한층 호응하며 열린 사고와 과감한 혁신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건설하고자 한다.

(2)전략적 포지셔닝 및 발전목표.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기본적으로 벤치마킹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사회발전 혁신역량 강화, 경제발전방식 전환, 해양강국건설 등에 관한 당 중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신구 발전동력 교체, 해양경제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마련한다. 3년~5년간의 개혁 탐색을 거쳐 선진적인 국제규칙을 벤치마킹하고 더욱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도혁신 성과를 만들어내어 경제발전의 질적 변혁, 효율의 변혁, 동력의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무역투자, 완벽한 금융서비스,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감독, 주변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높은 기준에 맞춘 고품질 자유무역단지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2. 지역 배치

(1) 시행 범위. 자유무역시험구의 시행 범위는 119.98km²로 3개 구역을 포괄한다. 그 중 칭다오구역은 52km²(칭다오 치엔완보세구역 9.12km²와 칭다오 서해안종합보세구역 2.01 km²를 포함)이다.

자유무역시험구의 토지개발 및 이용은 토지이용, 생태환경보호, 도시농촌계획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토지이용종합계획과 도시농촌계획 뿐만 아니라 부지의 절약과 집약적 이용에 관한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해양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등 법률법규의 관련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2) 기능 구분

칭다오구역은 현대화된 해양산업, 국제무역, 해운물류, 현대화된 금융, 선진제조업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국제해운허브, 동부연해지역 주요 혁신센터, 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조성하며 칭다오가 중국 연해지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탠다. 옌타이지역은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차세대정보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메디컬 및 생산성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무역 및 투자협력선행구, 해양스마트제조기지, 국가과학기술 성과 및 국제기술 이전 시범구를 조성한다.

3. 주요 임무와 조치

(1) 정부 직능의 조속한 전환

1.세계 일류의 비즈니스환경 조성. 상업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證照分離)’개혁을 모든 분야에서 추진한다. 산동성이 이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사회 관리권한은 자유무역시험구에 이관한다. ‘간편결재’, ’비대면 결재(서비스)’를 시행하고, ‘원스톱서비스’ 개혁을 심화한다. 토목건설사업의 심사비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하여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신용감독관리를 핵심으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에 상응하는 사중(事中)사후(事後)관리감독시스템을 확립한다. 경쟁정책을 기본적으로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자 안전심사업무에 잘 협조한다.

(2) 투자분야 개혁 심화

2. 투자 자유화· 편리화 가속화. 외국인투자자 진입 전 내국민 대우를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에 추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 구축을 모색한다. 외자기업의 수소에너지차 표준제정 참여를 지원한다. 외자기업이 영리성 교육훈련 및 직업기술훈련 단체를 단독자본으로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외자기업이 항공운수 판매 대행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인적자원 중개기구 투자자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통일시키고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가 심사비준을 책임지며 성급 인적자원 사회보장 부문에 등록을 신청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조건을 갖춘 외자여행사는 타이완지역 이외의 아웃바운드 여행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을 허가한다.

3.투자촉진 및 보호시스템 완비. 외국인투자에 대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젝트 밀착서비스와 민원신고체제를 마련한다. 자유무역시험구가 법적 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투자촉진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종합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한다. ‘해외진출’기업들이 해외자산과 주식, 채굴권 등 권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4.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식품 농수산품 등의 검사검역 및 추적기준의 국제 상호인증제도를 모색하고 제3자에 의한 검사결과를 인정해 주는 상품 및 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 수출화물의 특허분쟁에 있어 담보 설정 후 통관시키는 방식으로 혁신한다. 통과무역의 발전에 힘쓴다. 국내외 화물의 환승, 콘솔서비스,   국제배송업무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에서 화물 상태 분류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내에 등록한 금융리스기업이 비행기, 선박, 해양엔지니어링 구조물 등 대형설비를 세관구역이 다른 지역에서 수출입을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현행 세수정책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세관 외 지역에서의 위탁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내 기업이 무역중계나 대리업을 할 경우 경영허가를 취득해야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단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국가   환경보호 요건에 맞춰 수입이 허가된 고부가가치 NC공작기계, 엔지니어링설비, 전자설비, 통신설비 등 중고 동력전기설비의 수입, 가공 후 재수출에 대해서 세관은 통관 편리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조건을 갖춘 구역에 종합보세구 설치를 지원한다.

5.무역 신업종·신모델 양성.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 Border E-commerce)를 이용한 수출입업무를 지원하며, 법률법규에 근거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종합보세구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 수출입정책을 점차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비행기 부품의 순환 재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완성차 수입 통관소 건설을 지원한다. 칭다오 지역에서 적절한 때 자동차 병행수입 시험 업체수를 늘리도록 한다. 디지털무역 발전을 가속화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종합보세구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품의 보관 및 전시 등을 활성화한다.

6.지속적인 무역구조 최적화. 석유천연가스시스템 개혁 추진과정과 산업수요에 맞춰 자유무역시험구 내 조건을 갖춘 기업에 원유수입자격 부여를 검토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된 기업이 다른 세번(tariff heading)으로 보세 유류제품의 혼합생산을 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자질을 갖춘 선박유 공급업체의 국제항로선박에 대한 보세유 공급업무를 지원한다. 현행 교역장소를 바탕으로 법률법규에 근거, 면화 등 벌크상품의 교역을 지원한다. 식품 농산품 수입 지정 관리감독 작업장 설립, 식품 농산품 및 포도주 수출입 집산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밖에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고부가가치와 첨단기술력을 갖추고 환경보호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원재료와 판매시장을 해외’에 두고 검사, 수리, 재제조 등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보세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4) 금융분야 개방혁신 심화

7.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 자본항목을 통해 위완화를 수출하고 무역항목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이 규정에 맞춰 국제 위안화 자금풀(pool)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은행이 규정에 맞춰 국제 위안화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금융기업이 규정에 맞춰 국제 자산매각 등 업무를 할 때 위안화로 계산하는 결제방식을 모색하고 모든 방식의 국제 융자 거시건전성 관리에 포함시킨다.

8.국제 투·융자 편리화 촉진. 자금항목 수입지불 편리화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상품무역 외환관리A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의 상품무역 수입은 직접 경상항목 결산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GDLP)시범업무 실시를 검토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법률법규에 의거, 외국인투자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한다. 전문 국내 주식투자형 펀드사 설립을 모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외자 주식투자관리기구 및 외자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위안화 주식투자 및 창업투자 관리기금 설립을 지원한다.

9.금융혁신 실시 모색. 엄격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신중하고 질서 있게 금융종합경영 시범구를 진행한다. 현지법인 은행이 주식 채권 연동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모펀드 2급 교역기금 발전을 모색한다. 지적재산권 보험업무 혁신을 장려하고, 기금관리서비스 특별개혁혁신을 추진한다. 법률법규에 근거, 자유무역시험구 내 보험법인의 해외투자 추진을 지원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조건을 갖춘 금융리스회사의 전문 자회사 설립을 지원한 다. 선물 보세 인도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창고증권 담보융자기능 확대를 허용하고 창고증권 담보융자와 관계된 창고증권에 대한 권리확립 등의 업무를 완비한다.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돈세탁, 테러자금조달, 세금도피 방지업무를 강화한다.

(5)혁신능력 발전 추진

10.혁신능력 건설 강화. 해외 혁신 인큐베이팅 센터, 해외인재 역외 혁신창업기지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금융기관, 대학, 과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산업혁신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산동산업기술연구원 설립을 지원한다. 해외 유명 대학들의 중국 내 합작학교 설립을 장려한다. 쌍원제(학교와 기업이 연합하여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직업교육발전을 추진하고 스마트제조 기능사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시험구 내 칭다오구역에 중국과 독일이 합작하여 수준 높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11. 의료의약업 발전 추진. 관련제도의 틀 안에서,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단독 자본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성형외과, 선진의료기술 R&D와 인큐베이팅 등 업계의 발전을 지원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의료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줄기세포 임상 일선 의료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 혁신 신약의 심사 비준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항암약, 희귀병약 등 임상이 급히 필요한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와 심사비준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바이오의약 글로벌 공동개발 실험용 특수약품의 검역검사 절차를 최적화한다. 의료기계 등록인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 의료기계 등록인이 산동성 의료기계 생산업체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의학조직의 도입과 창설, 국제의학 회의 대행을 허용한다. 의료 인재, 선진의료 기술을 우선 진입시킨다. 자격을 갖춘 자(者)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중의학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이 중의학 예방의학 전문의 직책 승진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장려한다.

12. 지적재산권 보호·운영시스템 완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및 신속권익보호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적재산권 운영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평가시스템, 담보융자 리스크 분담시스템과 간편신속한 담보물 처분시스템 등을 갖춘다. 인재와 기술의 자본화 평가시스템을 모색하고 지적재산권 가격추산, 성과 전환 가치평가, 인재그룹 가치평가를 실현한다. 특허대행사의 주주와 공동조합원의 조건제한을 완화한다.

13.외국적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재들의 발전 환경 최적화.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전문인재들과 조건을 갖춘 외국적 전문인재들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일하는 것을 성원한다. 나아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비즈니스, 관광 등 활동을 펼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의 고급인재들을 대상으로 ‘통합카드(一卡通)’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국제회의, 대외초청, 사절방문 등 심의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허가 익스프레스제도를 마련한다.

(6) 해양경제의 질적 발전

14.해양특색산업 발전 가속화. 동북아 수산물가공 및 무역센터를 건립한다. 해양엔지니어링장비 연구원 및 중대 R&D, 실험검정을 위한 플랫폼과 스마트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관련 장비의 R&D, 제조, 수리, 서비스 등 산업을 발전시킨다. 현대화된 해양종자자원도입 중계기지 건설을 모색하고 수산묘종의 검역 진입의 품질을 조속히 향상시킨다. 해양생물 유전물질 및 생물제품의 수입허가절차를 최적화하고 해양생물 유전물질과 유전자자원 연구 및 산업응용을 강화한다. 국가 해양(생물로 만든)약품 중간테스트기지, 해양약품R&D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해양약품을 규정에 따라 국가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킨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조건이 되는 금융기구의 각종 해양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15. 해양국제협력 수준 제고. 동아시아해양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여 국내외를 연결시키고 개혁개방을 심화한다. 해양관련 대학, 과학연구기관, 국가실험실, 기업이 국내외 기관들과 공동으로 해양실험실과 해양연구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제해양조직이 산동성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제해양게놈학 연맹을 창설하고 전세계 해양생물 DNA염기서열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관련 기업들의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지원한다.

16. 해운서비스 능력 제고. 해운 빅데이터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현행 교역장소를 바탕으로 법률법규에 근거, 선박 등 해운요소교역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칭다오국제해양재산권거래소가 국제적인 범위의 선박 교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제화물중계·콘솔서비스다목적창고 건설을 지원한다. 중국국적 국제해운선박의 분류검사를 점차 개방한다. 외국적 크루즈선박에 대한 수리업무 진행을 지원한다. 항만기능에서의 우위를 발휘하여 ‘일단제(一單制: 하나의 B/L로 전 구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를 핵심으로 하는 복합운송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동성 중국-유럽화물열차 운영 플랫폼을 갖춰 동쪽으로는 한국 일본과, 서쪽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연결시킴으로써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로를 건설한다.  자유무역시험구와 항만, 공항을 연동시켜 육운`·해운·항공·우편의 공동발전을 추진한다.

(7) 한·중·일 지역경제 협력 강화

17. 한중일 삼국간 지방경제 협력 모색. 상호보완작용을 강화하여 제3자 시장을 공동 개척한다. 한중(옌타이)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양국쌍원(두 나라에 쌍둥이 산업단지 건설)’협력모델을 혁신한다. 의료요양건강센터 합작 건설을 지원한다. 국제화된 과학기술성과이전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규정에 따라 위안화 해외기금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국외거래소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사무실 설치를 허용한다.

18. 지역협력교류 편리화 추진. 중일, 중한 세관 사이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상호인정을 강화하고 정보교환, 관리감독 상호인정, 법집행 상호지원 및 검사검역, 표준측정 등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 일본과 협력하여 신선 농수산물 리스트를 확정하고 신속통관을 위한 ‘녹색통로’ 개통에 박차를 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조약국 간 정기선의 위생검역은 ‘전자신고, 무검역통과’의 새로운 관리감독 모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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